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달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3. "관리·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1 2. 30.)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 1 2. 30.)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 2. 30.)

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2. 1 2. 30.)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3. 달성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4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 2. 30.)

제000600조 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2. 1 2. 30.)

1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1 2. 30.)

2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1 2. 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 30.)

제000700조 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제목개정 2022. 1 2. 30.)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개정 2022. 1 2. 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