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달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3. "관리·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1 2. 30.)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 1 2. 30.)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2. 1 2. 30.)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3. 달성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 2. 30.)
제000600조 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2. 1 2. 30.)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1 2. 30.)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1 2. 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 30.)
제000700조 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제목개정 2022. 1 2. 30.)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개정 2022. 1 2. 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