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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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장기간 해외 거주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상의 도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