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제협력사업비"란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물품 구입과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구입비(신설 2024. 9. 20.)(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9. 20.) 6. 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신설 2024. 9. 20.)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9. 20.)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9. 20.)
제000302조 새마을지도자 회의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당 20,000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0400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0.)
제000600조 예우 및 선양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