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