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개정 2017.12.29.)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광역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간판 또는 디지털광고물(신설 2017.12.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

제000202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본조신설 2018. 7. 20.)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군수는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2017.12.29.)

1

제1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 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위한 경우나 해당 광고 외에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있는 내용다. 그 밖에 군수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표시금지 사항

2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그 밖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2.29.)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또는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12.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개정 2017.12.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협의회에게 그 변동내용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8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지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등을 적법하게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7.12.29.)

5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000902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12.29.)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신설 2017.12.29.)

2

광고물등의 디자인 (신설 2017.12.29.)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7.12.29.)

(개정 2017.12.29.)

제0011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 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 사용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12.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9.)

제0013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4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7.10)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개정 2017.12.29.)

1

군수는 「대구광역시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등으로 안전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재해 예상기간 동안 임의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도·감독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2017.12.29.)

2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신설2017.12.29.)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17.12.29.)

제001603조 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신설 2017.12.29.)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신설 2017.12.29.)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7.12.29.)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신설 2017.12.29.)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신설 2017.12.29.)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7.12.29.)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7.12.29.)

3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4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0017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4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7.10)

제00170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군에 갖추거나 그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한 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그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0018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1900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개정 2017.12.29.)

1

군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

제11조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제0021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2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2

수수료 금액의 산정은 면적·길이의 경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3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002400조 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사무 등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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