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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7.12.29.)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7. 삭제( 2018. 7. 2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8. 7. 2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 2018. 7. 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8. 7. 2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7. 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18. 7. 20.) 6.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개정 2018. 7. 20.)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 7. 20.)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별도의 군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7.12.29.)

2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7.12.29.)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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