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활동 지원
제000400조 지원 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서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보고ㆍ검사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비용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