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부위원장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0. 28.)
제0014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