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달성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0500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관할 읍·면장이 지급하되,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000900조 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