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15.4.30)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2.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06.5.15, 개정 2015.4.30)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 4.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개정 2015.4.30)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개정 2018.

6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개정 2003.3.31,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5.4.30)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5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30)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제0006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1998. 8. 31)

제0008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0. 28.)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