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설정
군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지역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그 밖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임명 또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회의의 개최가 현저히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0. 28.)
제0017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물부문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산업부문
군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에너지부문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자원순환 부문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부문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생활부문
군수는 생활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군민이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동참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상향식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이하"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사항 발굴 추진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확산 및 홍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및 환경관련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탄소중립, 환경관련 홍보를 위한 홍보물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600조 교육부문
군수는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사업자 및 민간단체등이 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평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
제001800조
에서 제27조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군수는 군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