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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주거지"란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된 지역을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제000400조 거리측정

이 조례에서의 거리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지구·구역계 및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예정 부지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따른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미터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미터다.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미터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환경을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의 보존 필요성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울타리(휀스 또는 차폐를 식재)를 설치할 것.

7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그 인접 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필요적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심의할 때 그 허가를 하는 것이 특히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제6조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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