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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이전·재배치지역 등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12.10.>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민간"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해당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부지 제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000400조 민간측 협상단

1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협상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2

민간측 협상단은 협상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2.10.>

제000500조 공공측 협상단

1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2

공공측 협상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000600조 협상조정협의회

1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의 이해를 교환하거나 중재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2

협상조정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전문가 :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및 방법은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10.>

4

제10조에 따른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5

협상조정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10.>

제000700조 협상조직 운영 등

1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회의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2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삭제 <2025.12.10.>

제000800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를 개발·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000900조 개발계획안 검토

1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민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2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3

민간은 제1항의 협상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001100조 협상의제 선정

1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2

시장은 협상제안서가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의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의 적정성

4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200조 기본구상안 공모

1

민간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2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협상

1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는 제11조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2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 밖의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001400조 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의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1조제13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계획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이나 완료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001500조 감정평가 시행

1

감정평가는 제13조에 따른 협상 단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5.12.10.>

2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기타 감정평가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001600조 협상결과 확정 및 통보

시장은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 관한 협상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1

민간은 제16조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도면이나 서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 제출은 협상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1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기여계획(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기여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협상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00180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1

시장은 민간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 <개정 2025.12.10.>

2

제1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협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001900조 협상결과의 재검토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이하 "재검토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제13조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협상결과 확정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 등으로 협상결과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삭제 <2025.12.10.>

2

제1항의 재검토 등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12.10.>

3

제1항에 따른 재검토 등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기준

제002100조 공공기여 산정기준

1

삭제 <2025.12.10.>

2

삭제 <2025.12.10.>

3

공공기여의 총량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4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1

민간은 사업의 준공 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준공 전·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협상결과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4

제3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002300조

삭제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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