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제000200조 인가신청 등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삭제( 2000. 1 0. 30 규칙 제2267호)
삭제( 2000. 1 0. 30 규칙 제2267호)
삭제( 2000. 1 0. 30 규칙 제2267호)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000300조 입장권
입장권의 발급은「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단체 입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용료 등의 납부
제000500조 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린이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일시, 관람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000600조 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공원사용자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 입장회수권(별지 제12호서식)등의 검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000700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제000800조 장부의 비치
공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입장권 등의 수불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1. 입장권 수불대장 2. 각종허가증 발급대장 3. 관람권 등 검인대장 4. 사용료 등의 감면대장 [제목개정 2025.5.30.]
2000. 10. 30 규칙 제2267호
삭제( 2000. 1 0. 30 규칙 제22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