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구청장 또는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군의회 의견청취내용라.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마.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마.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내용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 학교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시 결정하게 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각 시설별 관계 법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
변경하는 내용 및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 전후 대비 조서 및 도면
제000300조 안전진단 동의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제000302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6.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7.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24.7.10.]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다만,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다만, 제4호에 따라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제0006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000900조 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57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때 그 사항을 고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001300조 분양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0014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입자이주대책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서식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및 장소
그 밖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등
조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45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를 결정한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001500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0016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001700조 임대주택의 관리 등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의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등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입주대상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수납 및 동ㆍ호의 추첨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까지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는 법, 영,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주택 등 임대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고시문 사본 2. 조례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3. 조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4. 조례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다.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라.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별지 제23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5. 조례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별지 제26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별지 제28호서식) 사본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별지 제32호서식) 및 고시문 사본 6. 조례 제5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7. 조례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 준공인가증 및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