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1.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따른 제출의견 처리결과(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2. 구·군의회 의견 청취 및 검토 결과 3.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범위 및 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제0002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신설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4.9.20.>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2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024.9.20.> 3.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신설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주민공람·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신설 2013.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신설 2013.
11 조례 제4536호]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1.「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8.12.31.> 2.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제00070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에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1과 같다.[본조신설 2024.9.20.]
제000800조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3.
11 조례 제4536호)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
사업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4.9.20.>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시장이 계획수립시) 또는 구ㆍ군의회가 추천하는 구ㆍ군의원(구청장,군수가 계획수립시)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조합의 대표자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市) 귀속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4.「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3.30 조례 제4375호)
차입금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한도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액으로 할 수 있다. 2.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특별회계의 융자는 시장과 구청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를 받은 구청장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율은「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로 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4.9.20.>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 분할하여야 하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융자신청
제0016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0017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징수
시장은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5회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때에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2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9.20.>[본조신설 2017.9.29.]
제0018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2024.9.20.>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2024.9.20.>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계획 기반시설면적이 기존 기반시설면적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 25퍼센트 × [(기존 기반시설면적 - 계획 기반시설면적) ÷ 기존 기반시설면적](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삭제<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4.9.20.>
영 제34조제3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17.9.29., 2024.9.20.>[제5항에서 이동 2017.9.29.]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말한다.[신설 2013. 1 1. 11 조례 제4536호]<개정 2017.9.29., 2024.9.20.>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7.9.29.>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증가용적률의 13 퍼센트 이상 <개정 2017.9.29.>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증가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7.9.29.>[제6항에서 이동 2017.9.29.][제목개정 2024.9.20.]
제001900조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기준 등
제7장 도시재정비위원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1.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2.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3.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4.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제0021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7.10., 2022.7.22., 2024.9.20.>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시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20.>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2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