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3.30., 2022.2.28., 2023.12.1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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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3.30., 2022.2.28., 2023.12.11.>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2.11.>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12.11.>
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2.11.>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