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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3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교육, 홍보 등

1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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