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31.>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7.31.>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의 사항 <개정 2017.7.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7.31.> [전문개정 2015.10.31.]
제000500조 구성 및 임기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7.3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15.10.30., 2017.7.3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0.30., 2017.7.3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5.10.30., 2017.7.3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5.10.30., 2017.7.31.>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7.7.3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10.30., 2017.7.31., 2020.6.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3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7.3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7.31.>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7.3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7.31.> 5.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7.31.>
제000700조 임원 및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0.30., 2022.5.2.>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4.>
제000900조 대표자 선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할 때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7.3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7.7.31.>
제0011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10.4.>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10.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0.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구청장에 전한 경우 또는 조정을 거부, 종결한 경우 조정경위, 조정거부 또는 종결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0.4.>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7.31., 2023.10.4.>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각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7.31., 2023.10.4.>
제6항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10.4.>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수락여부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10.30., 2023.10.4.>
제001200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조정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화해 등의 사유로 조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7.3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001500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중지)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17.7.31.> [제15조에서 이동 <2023.10.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0.4.>]
제001700조 종결 등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답변서 미제출이나 명백한 조정거부 의사표시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7.7.31., 2023.10.4.>
제11조제6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2017.7.31., 2023.10.4.>
제0018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제0019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 신청된 기록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긴설 2023.10.4.> [제18조에서 이동 <2023.10.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