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0.20.>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04.12.,2021.12.29.>
제000400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6.30., 2020.1.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00분의 70범위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 대구광역시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준공경과년수, 세대수 및 국민주택비율,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심의기준의 배점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가. 배점 90점이상: 100분의 90범위나. 배점 80점이상∼배점90점 미만: 100분의 80범위다. 배점 80점미만: 100분의 70범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및 교체 <개정 2021.12.29.>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수목 전정 <신설 2010.04.12.>
재난위험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신설 2016.10.20.>
방범용 CCTV 보수 및 교체 <신설 2021.12.29.>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신설 2021.12.29.>
옥상방수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단,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0.1.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000700조 사정변경 등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6.30.>
제001100조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6.30., 2022.5.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6.30.>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제001600조 보고 등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에 의한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5.6.3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