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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대구광역시 동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원순환 촉진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1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의회보고

1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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