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10.10.>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4.10.10.> 2.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4.10.10.>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4.10.10.> 4.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계획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4.10.10.> 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4.10.10.>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10, 개정 2014.10.1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4.10.10.>
구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10.10.>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10.>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번까지(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5.6.30.>
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0.>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제0005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5.6.3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설 2015.6.30.>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6.30.>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법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0.>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0.10.>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2022.5.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0009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2014.10.10.>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