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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 시설, 공연ㆍ전시 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ㆍ여가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마을 카페, 마을 공영주차장 등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3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4

<삭제 2023.3.30.>

5

<삭제 2023.3.30.>

6

<삭제 2023.3.30.>

8

<삭제 2023.3.30.>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삭제 2023.3.30.>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8.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002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

1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갈등 조정 사항

2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협약 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0.>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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