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 시설, 공연ㆍ전시 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ㆍ여가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마을 카페, 마을 공영주차장 등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삭제 2023.3.30.>
<삭제 2023.3.30.>
<삭제 2023.3.30.>
<삭제 2023.3.30.>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삭제 2023.3.30.>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8.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002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한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갈등 조정 사항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협약 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0.>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