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등
제0006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차단
제000700조 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 3.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0.>]
제001100조 지도·감독
제001200조 준용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