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동구지부(이하 "문고지부" 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000300조 사업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 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 1인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제000500조 예산 및 결산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고지부회장은 구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직원임면
문고지부회장은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도서관 운영직원을 임면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직원을 둔다.(개정 1994.06.10)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문고지부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임면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고지부회장은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