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8.12.1.>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11., 2008.12.1., 2011.4.8., 2013.12.30., 2020.6.1., 2022.5.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