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활동비 지원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