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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2022.2.28., 2024.12.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0.>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4.29.>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9.>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2024.12.10.>

제000500조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4.29., 2024.12.10.>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9.>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5.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19.4.29.>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2020.6.1.>

2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 2020.6.1., 2022.12.1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동장 또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주민(동별 1명 이내)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5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2024.12.10.>

6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 2023.12.11., 2024.12.10.>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600조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 신설 2020.6.1.>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0021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 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002200조 회의소집 등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이상 개최한다. <조 이동 2020.6.1.>

2

지역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9.4.29.>, <조 이동 2020.6.1.>

제4장 재정지원 등

제0023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지역회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2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3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 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 이동 2019.4.29., 2020.6.1.> <신설 2019.4.29.>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조 이동 2019.4.2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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