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7.10.>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1.03, 2014.12.30., 2018.4.20., 2025.7.10.>

2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 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5.7.20)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0.>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9.4.10, 2014.12.30, 2020.6.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공직선거법」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를 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신설 2009.11.30), <개정 2014.12.30, 2020.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11.3, 2014.12.30.>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09.4.10, 2017.2.28>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4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5

공영주차장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영업점주에게 일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다. <신설 2018.4.20.>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

2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2

1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3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4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돌려준다. <개정 1999.11.03, 2014.12.30.>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한 그날에 주차한 사실이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2.30.>

5

제4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과 정기주차권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000400조 주차카드의 판매 등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개정 2014.12.30.>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4.12.30.]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99.11.03, 2005.7.20, 2014.12.30.>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인화성물질 등 주차장관리에 부적합한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700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7.20), <개정 2014.12.30., 2025.7.10.>

제000800조 하역주차구간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4.12.30.>

2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14.12.30, 2020.6.30.>

제0008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3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0.]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개정 2014.12.30.>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제001200조 주차장 표지

1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은 그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 동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4.12.30.>

2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03, 2014.12.30.>)

3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001300조 주차장 부대시설

1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관리 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밧데리 교환수리 및 오일교환 등 경정비업, 세차장 <개정 1999.11.03, 2014.12.30.>

2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하로 한다. <개정 2005.7.20, 2014.12.30.>

1

제1항제1호 및 규칙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2

물품보관창고(「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특수가연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보관창고는 제외)

3

공용 및 공공시설물

제001400조 삭제 1999.11.03

(삭제 1999.11.03)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10.30, 2017.2.28, 2025.7.10.>

2

삭제 <2015.10.30.>

제0015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신설2018.4.20.>

1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인·관리실·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2018.4.20.>

2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시설물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한다. <신설 2018.4.20.>

제0015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2018.4.20.>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2018.4.20.>

제0016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1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4.12.30, 2017.2.28>

2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1999.11.03, 2014.12.30.>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 조례 제15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1/2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001800조 주차장의 무상사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대상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 요금(주·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001900조 삭제 1999.11.03

(삭제 1999.11.03)

제5장 보 칙

(삭제 1999.11.03)

제002100조 삭제 1999.11.03

(삭제 1999.11.03)

제002200조 삭제 1999.11.03

(삭제 1999.11.03)

제002300조 수수료 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서 위탁받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경비 등의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2400조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과 같다.<신설 2018.4.20.>

1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신설 2018.4.20.>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신설 2018.4.20.>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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