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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2015.3.30.>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구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0.>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5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3.3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개정 2015.3.30., 2022.5.20.>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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