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주차관리부서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청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2."주차관리원"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1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평일 야간(18:00 이후부터 다음날 09:00 이전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자동차 3.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자동차, 취재활동 중인 언론기관 자동차 4. 각종 회의·행사 참석, 공사·납품·A/S 등 공적인 업무로 오는 자동차 5.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 6. 그 밖에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5.10.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5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구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20.7.3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임산부임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거나 임산부 수첩 등을 제시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

2

대구 아이조아카드,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포함)를 제시한 자

3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한 자동차

5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로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

대구 자원봉사자증이나 자원봉사통장을 제시한 자

2

구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5

주차요금 할인사유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할인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6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30.>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주차관리원은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들어온 날 09:00에 들어온 것으로 본다.

3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차관리부서장으로부터 무료주차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무료주차권에 기재된 방문일시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6.1.>

4

제5조제1항제5호(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무료주차권 대신 발급받은 민원서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시간 외의 주차요금 관리

1

당일 운영시간이 끝나면 주차관리원은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과 미출차의 영수증을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2

당직자는 운영시간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09:00에 이를 주차관리원에게 인계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주차관리원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업무 마감시간 내 구금고 관리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주차장 질서유지에 협조할 것 2.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고, 전면주차 등에 협조할 것 3.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1.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자동차(다만 임산부 탑승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경형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2. 제9조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3.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주차공간이 없거나 행사, 수리, 사고 등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001100조 장기주차에 대한 조치

1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 처리 등을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2

장기주차에 대한 요금은 별표에 따른 1일 최대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차요금 및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견인료,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등

1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알리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위탁관리

1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0.>1.「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변경 2. 본 규정에 명시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001400조 감독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이 주차장 관리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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