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분금액"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각 호의 사업 관련 홍보·교육,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경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잉여금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