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3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폐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1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구 의원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구청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구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10.30.)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위원회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의견 진술 등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행정위원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 한다.(전문개정 2022.6.30.) 2. 심사수당(전문개정 2022.6.30.)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6.30.)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신설 2022.6.30.) 3. 실비: 교통비,급량비,숙박비,여비등 지급 (전문개정 2022.6.30.)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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