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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 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1.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000802조 해체허가 대상

<신설 2022.11.10.>[전문개정 2023.12.29.]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

제000803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3.6.12.) 1.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기 참여규모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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