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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경비,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공동주택 노동자는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권익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권익보호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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