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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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