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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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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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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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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