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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0, 일부개정 2024.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개정 2020.11.10, 일부개정 2024.12.30.)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30.>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1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마을식당, 공유주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일부개정 2024.12.30.)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000302조

제3조의2< 삭제 2024.12.30.>

제000303조

제3조의3< 삭제 2024.12.30.>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3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문기관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4.12.30.)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0.11.10.)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4.12.30.)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4.12.30.) 3.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및 공모서 작성 지원(전부개정 2024.12.30.) 4.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분석, 성과평가 및 보고(전부개정 2024.12.30.) 5. 도시재생 완료사업지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전부개정 2024.12.30.) 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소통(전부개정 2024.12.30.) 7.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전부개정 2024.12.30.)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12.30.)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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