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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 ·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순찰 등

1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000500조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기방치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장기방치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장기방치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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