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 ·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순찰 등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000500조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방치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장기방치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기방치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