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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새마을지도자"이라 한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선발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녀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에 한한다.

제000400조 추천 및 선정

1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장, 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북구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500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내외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2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3

구청장은 부당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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