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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7. (삭제 2017.12.29)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7.12.29)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9)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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