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1.11, 2001.12.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1993.01.11, 2000.12.30, 2001.12.31, 2006.12.20, 2014.12.30)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2015.7.30)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3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12.31)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로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려면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12.30)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한다.(개정 2000.12.30)

제000800조 삭제 2000.12.30

제000900조 삭제 2000.12.3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일부개정 2023.6.12.)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0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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