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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자전거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무단방치 금지 등

1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의 자전거 주차장(영 제2조제3호의 자전거주차장치를 포함한다)은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할 동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장소 및 운영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구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날 행사

구청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 및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에 드는 비용 2. 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이행에 드는 경비 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 4.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드는 경비

제001600조 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

자전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준수사항 이행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001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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