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30.)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4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30.)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한다.(일부개정 2024.10.30.)
제000600조 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법정경비 등은 제외한다.
제0007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800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정책토론회 및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작성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라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담당한다.(본조신설 2016.12.27)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일부개정 2024.10.30.)2. 지역의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제0011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001200조 설치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2.27/2024.10.24.)
제001300조 구성
주민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10.30.>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27)[2항에서 이동 2024.10.30.]
제001400조 위·해촉 및 임기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주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동별 주민위원 1명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 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제001500조 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일부개정 2024.10.30.)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조정(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일부개정 2024.10.30.)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16.12.27)
제0016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2.27)
제0017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하되 구청장과 협의한다.
주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7)
제001800조 운영원칙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개정 2016.12.27)
제001900조 회의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제002100조
<삭제 2024.10.30.>
제002200조 구성
~
<삭제 2024.10.30.>
제002300조 기능
<삭제 2024.10.30.>
제002400조 회의
~
<삭제 2024.10.30.>
제002500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연구개발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
제002600조 주민예산학교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주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
제6장 보칙
제002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위원회 등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