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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 보조금5.「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6.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 시설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012.12.20 단서신설) 1. 주차장의 설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드는 경비 3. 차입금 상환 4.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개정 2018.10.30.) 5.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2010.12.24 신설, 2012.12.20 일부개정)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000400조 적립금

1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2010.12.24개정)

2

(2010.12.24 삭제)

3

(2010.12.24 삭제)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징수포상금 지급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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