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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000600조 의회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1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회의 시작 일주일 전에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구나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 활동에 관련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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