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50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순배출량"이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분야를 포함하여 합산한 배출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탄소중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한다. 2. 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구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구는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이행 계획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숲부문
구청장은 녹지조성 및 산림을 관리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녹지·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생활부문
구청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구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교육부문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제001800조 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