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08.7.7., 2016.4.1.,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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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08.7.7., 2016.4.1., 2021.12.30.>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4.11., 2021.12.30.>
별표 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4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8. 7. 7 조례 제3949호]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