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10.5.2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이상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5.20., 2018.5.21.>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5.2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또는 소속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40 이내인 사람 <개정 2010.5.20., 2018.5.21.>

3

특기생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18.5.21.>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5.21.>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군지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10.5.20.]

제000500조 선정

1

시지부회장이 구·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 2010.5.20., 2018.5.21.>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8.5.21.>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8.5.21.>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8.5.21.>

2

삭제( 1989. 6. 2 조례 제2377호)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연간 구ㆍ군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같도록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10.5.20.]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10.5.2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군수와 구·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8.5.21.>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0.5.20., 2018.5.21.>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2

구·군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5.21.>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8.5.21.>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기금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구·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8.5.1., 2018.5.21.>

2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 및 구·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18.5.21.>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군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군별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구·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으로 구·군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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