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1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 또는 새마을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군지회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개정 2018.8.10.>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개정 2018.8.10.>

3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 1부 <개정 2018.8.10.>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0.>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구청장·군수와 추천 대상자를 협의한 후 제2조의 신청서를 구청장·군수로부터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제000400조 선정

1

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 2018.8.10.>

2

시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4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0.> [전문개정 1983.9.15.] [제목개정 2018.8.10.]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군에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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