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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만, 가로수 주변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치워진 눈이나 모래 등이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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